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005180)와 해태아이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전량 지분을 보유한 물류 계열사 '제때'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빙그레 본사 전경./빙그레 제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해태와 빙그레 광화문 본사에 조사관을 각각 파견했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크림이 주요 제품인 '부라보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 계약을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때는 김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물류회사로, 제조 역량 없이 단순 물류·포장·유통을 담당하는 구조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 이후, 약 40년간 부라보콘의 콘과자와 포장재를 공급한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제때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경쟁 입찰 없이, 적정 가격·품질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거래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익편취 목적으로 간주,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처분 대상이다. 이에 공정위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빙그레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