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005180)와 해태아이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자녀들이 전량 지분을 보유한 물류 계열사 '제때'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해태와 빙그레 광화문 본사에 조사관을 각각 파견했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크림이 주요 제품인 '부라보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 계약을 기존 협력사에서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때는 김 회장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물류회사로, 제조 역량 없이 단순 물류·포장·유통을 담당하는 구조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한 이후, 약 40년간 부라보콘의 콘과자와 포장재를 공급한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고 제때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경쟁 입찰 없이, 적정 가격·품질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하게 거래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사익편취 목적으로 간주,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 처분 대상이다. 이에 공정위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빙그레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