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4월 17일 오후 3시 31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 제품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일당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를 추적 조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월∼2023년 3월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눠 판매했다.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을 2019년 1월∼2022년 12월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해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년 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타다라필 분말 약 10kg 등 압수물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