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지난 4일 용인 사업장에서 목끼임 사고를 당한 직원이 사망한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9일 구미현 아워홈 회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구 회장은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끼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날 새벽 사망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