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점주 68명이 본사인 제너시스BBQ그룹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는 이윤으로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일부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계산해 총 6800만원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가져가는 차액가맹금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액가맹점 소송은 작년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롯데슈퍼·롯데프레시와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의 일부 점주들도 같은 소송을 본사에 낸 바 있다.
BBQ치킨 측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을 때 식자재와 젓가락, 휴지 등 물품을 어느 정도에 납품하는지 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면서 "피자헛 판결 사례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