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에스제이씨푸드주식회사가 제조한 '남도식 부추꼬막장'.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꼬막장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에스제이씨푸드주식회사'가 제조한 '남도식 부추꼬막장' 150g으로 제조일자는 이달 14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