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 기사는 2025년 2월 21일 10시 49분 조선비즈 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위해 해외직구식품 반입이 증가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추진 내용은 위해도에 따라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선제 발굴,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매·검사 대상 식품은 지난해 3400건에서 올해 60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해 위해 우려 제품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한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 차단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라"며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