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해외직구 식품 14개에 대해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작년 8월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울식약청 직원이 다이어트·체형변화 등의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및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공개했다./뉴스1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해외직구) 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했다. 이 중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검사 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이다. 식약처는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 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박'은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돼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