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 자동 검사·신고 시스템인 '전자심사24(SAFE- i24)'를 이달부터 식품 이외에 조리 기구와 용기·포장류까지 확대한다. 수입 업체들로선 수입 신고 처리 기간이 단축돼 당일 통관이 가능해져, 불필요한 창고 보관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식약처는 수입 조리 기구 및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전자 심사를 시작했다. 식품 접촉면에 착색료를 사용하지 않아 위해 발생 우려가 낮은 무착색 투명 유리, 부식 위험이 낮은 스테인리스 금속, 돌솥·바나나잎 등 천연 원재료로 만든 제품이 대상이다.
조리 기구나 용기·포장은 식품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합성수지, 도자기 등의 재질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확대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 9월 수입식품 전자심사24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에는 농·축·수산물, 작년 5월에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식약처가 전자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식량 55%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곡물 수출의 60%가 오고 가는 미시시피강이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밀·옥수수 값이 폭등하기도 했다. 미국산 곡물 운송료도 증가했다. 기후 변화로 식자재 물가 전망도 밝지 않았던 상황이다.
업체들 입장에선 식품 수입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원료 적기 공급, 통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수입 업체들이 식약처 측에 신속한 검사와 통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류 검사 대상 식품인 경우 기존에는 검사관 확인, 결재자 확인, 신고 수리까지 최장 2일이 걸렸다. 검사관이 직접 수백개의 질문 문항에 대해 일일이 확인 작업을 해야 했다.
당시에는 자동 신고·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었다. 2023년 6월 수입식품법 내 근거 조항이 마련된 뒤 식약처는 9월부터 전자심사24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알고리즘으로 200여개의 서류 검사 항목을 자동으로 검사·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5분으로 줄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며 전자심사 대상을 빠르게 늘리고자 노력해 왔다"며 "통관 및 수입 심사 속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도 활발하게 진행했다"고 했다.
작년 6~12월에는 일부 수입 농산물을 대상으로 접수 당일 검역을 마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와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국내 창고에 반입 완료된 서류검역 대상 수입 식물 중 오전까지 검역이 신청되고, 전자검역증명 상용국인 경우 당일 검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전자심사의 자동 신고 수리를 경험한 영업자의 95%(273명 중 258명)는 수입 업무에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입신고 처리시간 단축, 업무시간 외 야간·공휴일 등에도 처리, 빠른 통관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을 장점으로 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1회 창고비를 3만~200만원까지 절감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올해 정보화 예산 14억원을 확보했다"며 "서류검사 시간 단축으로 통관 비용 절감, 신선한 식품 구매 등 업계는 물론 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