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가 운영했던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민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에서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화장품 업체는 화장품 수출 시 정부 인증과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