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과 치킨을 조리해 파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무인 판매점 48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대상 점포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무인 판매 식품 위생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대상은 마라탕과 치킨 등 전문 배달 음식점,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라면·아이스크림·과자 등을 파는 무인 매장이다. 그 가운데 최근 1년 동안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중심으로 실시한다.
배달음식점은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비롯한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전반을 살핀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 온도 준수,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는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한 위반업체는 행정 처분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배달 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