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식용유 유통 마진을 줄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는 입장 소명을 위해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제공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와 관련해 부당이익을 취한 바 없고 협력사 역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닭을 튀길 때 사용하는 식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약정된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협력사에 교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줄어들면서 약 7억원의 불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 덕분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는 식용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까지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한 사안”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