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식용유 유통 마진을 줄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8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는 입장 소명을 위해 다양한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와 관련해 부당이익을 취한 바 없고 협력사 역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닭을 튀길 때 사용하는 식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약정된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협력사에 교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줄어들면서 약 7억원의 불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같은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 덕분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지면서 협력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력사는 식용유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까지 함께 수거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한 사안”이라며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소명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