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하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앱 입접업체 중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7억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가 28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804건으로, 2019년(105건) 대비 무려 7.7배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배달앱상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2588건으로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수산물은 293건(10.1%)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 중 거짓표시가 1404개소(48.7%), 미표시는 1477개소(51.3%)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총 2436건(농산물 2190건·수산물 246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 건수의 84.6%를 차지했고, 2023년 위반 건수는 653건으로, 2019년(68건) 대비 9.6배 급증했다.

요기요는 총 393건(농산물 349건·수산물 44건)이 적발됐고, 5년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이츠는 총 34건(농산물 31건·수산물 3건)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더욱 증가했다.

실제 배달앱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만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억329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과태료는 3239만원(6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2억3504만원(467건)으로 무려 7.2배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