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쉽게 구별할 있도록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덜 짠’ 이라는 수식어나 ‘당류를 줄인’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비슷한 표현으로 ‘라이트’나 ‘감소’ 등의 사용도 허용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