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10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맘스터치 매장. /뉴스1

소송은 싸이버거 등에 사용되는 싸이패티 소비자 가격 인상 및 공급가격 인상·원부재료 공급가격 인상 등이 가맹본부의 부당이득금이라며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해 약 3년간 이어져 온 것이다. 가맹본부는 지난 8월 29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할 원·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을 피고(가맹본부)가 정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부재료의 공급가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진행한 물대인상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가맹법에서 정한 ‘가격의 변경 필요한 경우’ 해당하므로 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일부 가맹점주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맘스터치는 “이번 승소로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소비자 가격 인상 후 실시한 주요 원재료의 공급가격인상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면서 “향후 맘스터 가맹본부는 무의미한 논쟁을 봉합하고 선량한 다수의 가맹점주를 지키고 손상된 파트너십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느라 손실이 컸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일부 가맹점의 행동들을 더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 시작으로 브랜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