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만나코퍼레이션이 배달 라이더들의 누적 수수료에 대해 ‘보호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출금을 전면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최근 경영 환경 악화로 재정난에 빠지면서 수차례 라이더들의 수수료 출금 가능 금액과 시간 등을 제한해 왔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출금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로고. /만나코퍼레이션 제공

12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만나코퍼레이션은 전날(11일) 배달 라이더와 총판, 제휴 본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 이전 보유 금액은 보호 예치금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만나코퍼레이션은 내달 1일부터 내달 10일 사이에 보호 예치금을 전액 출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라이더들은 오는 13일 이전에 쌓아 두었던 배달 수수료가 20일가량 묶이게 된 셈이다.

만나코퍼레이션은 13일 이후 발생한 배달 수익에 대해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금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3일 오전 5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달업계에서는 만나코퍼레이션이 보호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출금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나코퍼레이션이 지난 6월부터 배달 라이더들의 출금 한도를 제한하거나, 선착순으로 출금을 해주는 상황으로 알려져서다.

이번 조치 역시 만나코퍼레이션이 자금난으로 라이더들의 배달 수수료 인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시행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통상 배달라이더들은 배달 수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 출금해 사용하는데, 잦은 출금 제한 등으로 서비스가 불안정해지자 인출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주요 배달 대행 업체들이 한 달에 수행하는 배달 건수는 약 4000만 건이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이 가운데 약 20%를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나코퍼레이션 소속 배달 라이더들이 하루 평균 27만 건의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라이더 수수료가 통상 3500~4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회사는 하루에 최소 9억원 이상을 정산해 줘야 한다.

하지만 만나코퍼레이션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화주로부터 비용을 받아야지만 라이더들의 수수료를 정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속해서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해 별도 기준 4283억원의 매출액과 7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246억원에 이른다.

만나코퍼레이션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록한 영업손실은 누적 135억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418억원으로 나타났다.

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라이더 정산금 지급 지연과 일일 출금 한도 제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출금 내용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현재 투자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라 8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전액 출금이 가능하도록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