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003230)이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불닭볶음면 일부 제품 리콜(회수)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은 불닭볶음면 3종에 캡사이신이 많다는 이유로 현지에서 회수를 조처했다. 그러나 이날 삼양식품은 “DVFA가 시행한 캡사이신양 측정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캡사이신 수치가 높아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며 삼양식품 핵불닭볶음면 3×스파이시(Spicy), 핵불닭볶음면 2×스파이시(Spicy), 불닭볶음탕면을 현지 시장에서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삼양식품이 맵기를 이유로 제품 리콜 명령을 받은 사례는 덴마크가 처음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관광객이 불닭볶음면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리콜 처분을 내리면서 제품 전체 중량 140g을 기준으로 캡사이신양을 113㎎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제품 전체 중량이 아닌 액상 수프 중량만으로 캡사이신양을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면에는 캡사이신이 없으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액상스프 중량이 31g으로 캡사이신양은 25㎎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국내 공인기관과 함께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회수 조처한 제품 3종에 대해 정확한 캡사이신양을 측정할 계획이다. 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