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사 내부에 있는 유명 빵집 성심당 매장 임대 사업자 공모가 4번째로 유찰됐다.

대전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 대전역점 모습. /뉴스1

23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된 후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입찰이 진행 중이다. 성심당이 4차 입찰에 참여했지만,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또 유찰됐다.

23일 코레일유통의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성심당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비계량 평가 점수(20점 만점)는 기준을 채웠지만, 계량 평가 점수(80점 만점)를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어 평가 기준 미부합으로 유찰됐다.

성심당이 임차 중인 대전역사 내 2층 맞이방 300㎡(약 91평) 매장은 지난달 매장 운영 계약이 끝났다. 코레일유통은 이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최초 입찰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성심당 월평균 매출액인 25억9800만 원에 최소 수수료율 17% 적용한 수치다. 성심당은 지난 5년간 코레일 유통에 약 1억 원의 월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비교해 4배 이상 오른 금액이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4차례 유찰되면서 5차 입찰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날 예정이다. 만약 응찰 업체가 없으면 성심당은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운영할 수 있다.

코레일유통 측은 무리한 수수료 인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코레일유통 측은 “1년 만에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전역을 비롯한 모든 역에 있는 업체들에 최소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