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카콜라음료·롯데칠성음료·동서음료 등 국내 음료 업체들을 상대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탄산음료 진열대. /연합뉴스

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다수의 음료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주로 가격과 관련한 자료로, 공정위는 국내 음료 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인상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정부의 물가 안정 총력 기조에 맞춰 식품 업계 관련 담합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도 의식주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월에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제당 업체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민생 밀접 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등 혐의를 알아챈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센터로 해당 혐의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