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풀무원의 떠먹는 요거트 '요거톡' 제품들에 대해 유산균 수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풀무원요거트 요거톡' 제품 이미지. /풀무원 제공

유산균 수가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풀무원다논의 '요거톡 초코그래놀라', '요거톤 초코필로우&크런치', '요거톡 링&초코볼' 등 3개다.

발효유류는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1㎖당 1000만 CFU(집략형성단위) 이상이어야 하나, 해당 제품들은 각각 63만CFU, 95만CFU, 89만CFU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산균 수 부족은 안전성과 관련이 없어 회수 대상은 안 된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에서 만드는 다른 발효유 제품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