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된 플라스틱 컵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컵 제품. /식약처 제공

회수 명령은 지난 22일 내려졌으며 대상 상품은 아성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플라스틱 컵(PP컵·1000원)이다.

해당 컵은 유해물질 총출용량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기구에서 검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잔류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 기준치 이상 묻어 나올 수 있다.

식약처는 용기나 포장지 등에서 배어나오는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판매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인 ‘오늘 좋은 지중해 황도’에 대해 세균 발육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했다.

회수 조치는 해당 제품 가운데 품질유지기한이 2025년 8월 29일까지인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