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굽네치킨의 가맹사업 운영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굽네치킨이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굽네치킨은 지앤푸드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수가 2022년 기준 1120여 개에 달한다. 지앤푸드 지분율 1.5%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분은 창업자인 홍경호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홍 회장이 68.5%, 배우자 임지남 씨와 자녀 홍창민, 홍수민, 홍유민 씨가 각각 7.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태용 대표 이사를 선임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가족 회사다.
공정위는 앞서 bhc와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bhc는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이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이 업체 역시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 등 사모펀드가 소유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점검·시정하고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