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직상정 등을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 등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사업자 단체에 노조보다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단체교섭권을 가맹본부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대다수 가맹본부가 자금력이나 인력운영 면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하여 오히려 협상력이 열위에 놓일 것으로 전망돼 경영 위축이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