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007310)의 면 등을 생산하는 면·소스 제조기업 면사랑과 오뚜기가 이달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규모가 중견기업으로 커진 면사랑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영업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0주년을 맞은 면사랑은 1993년 오뚜기에 국수를 납품하면서 시작된 면 전문기업으로, 오뚜기와 친족 관계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맏사위로, 함영준 현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면사랑은 지난 2005년만 해도 오뚜기와 내부거래 비중이 60% 이상이었지만 점차 의존도를 줄여 2022년 15%가량으로 축소했다.
오뚜기는 면사랑이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국수, 냉면 제조업 등은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간편식을 제외한 해당 제품 시장에 진출할 수 없고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면사랑과의 위탁생산(OEM) 연간 출하 가능량을 기존에 승인받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에서 110%로 줄이는 내용으로 승인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면사랑과의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할 거래처를 찾으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
오뚜기 측은 "중기부의 처분으로 수십 년간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던 면사랑과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오뚜기는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업계 점유율 및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