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초콜릿 브랜드 허쉬 아이스크림의 국내 제조 및 유통사인 에버스톤이 경영상황 악화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버스톤은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3일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인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에버스톤은 2010년 설립된 아이스크림 제조·유통사다. 당초 허쉬 아이스크림을 만들던 라벨리가 계약 연장을 포기하면서 2014년부터 허쉬 아이스크림브랜드 한국 독점 판매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제조 및 유통해왔다.
국내 편의점과 마트 등에 공급하는 각종 자체 브랜드(PB) 상품 및 협업 상품도 제작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이 GFFG와 손잡고 만든 노티드 아이스크림, 곰표와 협업한 밀눈콘 등이다.
작년에는 허쉬 아이스크림의 대만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7월에는 태국 제조사인 시프램과 태국 냉동 제품 수입 업무 협약을 맺는 등 활발한 행보를 펼쳤다.
하지만 원유(原乳) 등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에버스톤은 최근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고, 자금난으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검토한 뒤,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신청 기업이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다른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다. 이후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과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에버스톤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어떤 설명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