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004370) '바나나킥'에서 나사가 발견돼 치아를 크게 다칠 뻔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를 통해 바나나킥에서 금속물질인 나사가 나왔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 GS25신수우리점에서 구매한 바나나킥에서 1cm 크기의 나사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바나나킥을 구매한 뒤 집에 돌아와 먹던 중 이물감을 느껴 뱉었더니 나사였다고 전했다. 다행히 A씨의 치아에는 손상이 없었다.
A씨는 "바나나킥을 먹다가 나사에 입천장이 찔려서 아직도 따갑다"며 "만약 나사를 세게 씹었으면 치아가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물이 어떤 단계에서 혼입됐는지 ▲제조 ▲유통 ▲소비 단계를 거쳐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이물조사담당자가 해당 제품이 제조된 농심 아산공장의 제조단계부터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신고만 접수된 상태라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됐다고 밝혀지면 아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바나나킥은 품목제조정지 7일, 제품 전체 처분 등 이번 사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될 개연성이 없으면 유통단계 조사로 넘어간다. 마트 등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될 가능성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소비단계에서 소비자에 의해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조사한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소비자에게 이물 혼입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등을 안내한다.
이와관련 농심측은 "바나나킥에서 나사가 나온 것과 관련해 아직 회사로 접수된 소비자 신고는 없다"며 "식약처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