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의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강원도 홍천군 소재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지난 14일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제조 일자 대신 유통소비 기한이 명시돼 있다. 유통소비 기한은 2024년 5월 24일이다. 포장 단위는 2kg 대용량이다.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은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성분 검사를 수행한 결과,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감영 시 구토, 구역,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