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로 구성된 오비맥주 노동조합이 파업을 위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됐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오비맥주 제품들. /연합뉴스

1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복수노조 모두의 과반 동의를 얻으면서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조별 찬성률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인 경기 이천·광주광역시 공장 노조가 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충북 청주 공장 노조가 68%인 것으로 전해졌다.

찬반 투표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됐으며, 경기 이천·광주광역시 공장 노조 580명 가운데 93%가 참여했고 충북 청주 공장 노조 760명 가운데 95%가 투표했다.

이번 찬반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앞서 조정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신청한 조정신청은 이르면 오는 17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오비맥주는 성수기 맥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조정 기간 노조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원만하게 임금 및 단체교섭을 타결한 것처럼 올해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찬반 투표는 지난 4월 말부터 임금을 놓고 노사 간 9차례 공식적인 협의를 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실시됐다. 노조는 지난달 말 임금 평균 3.5% 인상 등이 담긴 사측 최종 제시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