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소비자 구매 행태의 편의성을 도모한 시스템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아이템 위너 시스템은 같은 상품에 대해 판매자간 상품평이 공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한때 '판매자들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한다'며 뭇매를 맞기도 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결서를 통해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비자 유인 효과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아이템 위너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운영되지 않는 쿠팡 고유의 시스템이다.

쿠팡 사옥 전경. / 뉴스1

아이템 위너는 복수의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판매할 경우, 쿠팡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위너 판매자)를 대표로 판매 페이지를 하나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모든 판매자들의 상품평이 공유되도록 한다.

즉 위너 판매자의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품평 게시판에는 위너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소비자가 작성한 상품평도 게시된다. 위너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의 판매 페이지에도 위너 판매자를 포함한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소비자의 상품평이 게시된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아이템 위너의 문제 소지를 크게 네가지로 분석했다. ▲각 상품평에 실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점 ▲각 상품평이 위너 판매자와 관련 없는 상품평일 가능성 또는 판매자가 상이할 가능성 ▲상품평 개수는 특정 판매자와 무관한 전체 상품평의 합계라는 점 ▲별점은 모든 판매자가 받은 별점의 평균값이 표시되는 점 등을 별도 안내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 사실로 꼽혔다.

하지만 이 문제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공정위는 아이템 위너 시스템은 "소비자 구매 행태의 편의성을 도모한 시스템"이며 "상품 중심 구조"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마켓 등 다른 오픈마켓을 "판매자 중심 구조"라고 지칭했다.

공정위는 "상품 중심 구조와 판매자 중심 구조는 화면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쿠팡과 달리 판매자 중심인 지마켓의 경우 광고비를 지불한 판매자의 상품부터 정렬하여 제시되며, 동일·유사한 이름의 제품들이 판매자별로 나열돼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의결서에 적힌 쿠팡 아이템 위너 운영 사례./공정위

공정위는 "상품에 대한 구매 여부를 결정한 후 가격, 배송 서비스 등 판매자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 제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상품평, 상품평점을 참고해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이와 별도로 판매자평을 참고해 해당 상품을 구매할 판매자를 결정한다"고 했다.

또 공정위는 "쿠팡은 상품평에 대한 편집, 삭제, 순서변경 등 일체의 편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게시했다"며 "긍정적, 부정적 구매후기를 함께 게재하고 있는 바, 위너 판매자나 피심인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앞서 이 시스템이 업체 간 출혈경쟁을 유도한다고 판단하면서 2021년 7월 쿠팡에 관련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당시 아이템 위너가 하나의 대표 상품만 보여줘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할지 몰라도 판매자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입점 업체로부터 상호·상품 이미지 이용 허락을 광범위하게 받아낸 뒤 아이템 위너 제도 운용 과정에서 '대표 이미지'로 활용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강한승 쿠팡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나와 해명을 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 대표는 "현재 상품 대표 이미지는 아이템 위너가 제공하고, 상세 소개로 들어가면 해당 이미지는 각각의 판매자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