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 미분당이 경쟁 업체인 월미당이 사용하는 매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가 부정경쟁행위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미분당의 매장 전경(왼쪽)과 월미당의 매장 전경. /각 사 제공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월미당의 상호명, 매장 외부장식 및 디자인, 매장 내부 구조 등의 영업표지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취지로 미분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월미당의 영업표지를 2주 안에 변경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자사의 영업표지가 기존의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들과는 차별화 되어있어 고유의 영업표지를 구성한다는 미분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월미당은 모든 매장의 영업표지를 바꾸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미분당은 2014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처음 문을 연 업체로, 2018년 법인으로 전환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전국에 74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경쟁 업체인 월미당은 라포코퍼레이션이 2021년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한 쌀국수 브랜드로 지난해 말 기준 15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미분당과 유사하게 한자로 된 상호명을 간판으로 달았고, 매장 인테리어에도 목재를 주로 활용해 일본식 간찰상과 바 테이블, 천장 갓등 등을 설치했다.

미분당은 이에 대해 지난 1월 '월미당이 영업표지를 무단 도용해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일으켰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고, 월미당 측은 '널리 사용되는 영업표지'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미분당이 해당 영업표지를 9년간 사용해온 점,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점, 방문 고객들이 매장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미분당의 매장 인테리어가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