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냉동 대게 6.65톤(t)을 수입하려 한 수입식품업체와 수입신고 대행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위생증명서 위조로 판별돼 전량 반품할 예정이라고 밝힌 냉동 대게.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위생증명서가 위조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는 전량 반송할 예정이다. 해당 대게는 수입신고 부적합으로 판정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식품 수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서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