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전자(Sarcodon Squamosus)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 부천에 있는 '이레상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가짜 수입 능이버섯이 확인돼 추가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결과다. 식약처는 지난 2일 수입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검사를 실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 1월 3일, 3월 6일, 4월 5일에 포장된 제품들로,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됐다. 총 수입량은 1500㎏다.
식약처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