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아제약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동아제약은 부적합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로,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시럽제는 무균 주사제와 달리 비무균제제로,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정 수준 이하의 미생물을 허용(미생물한도)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 제조·품질 관리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하며, 현재 식약처는 챔프시럽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챔프시럽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품질 적절성을 확인한 결과다. 이와는 별도로 갈변에 대한 원인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