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매출 수십억원을 거짓으로 부풀린 해태제과가 감사 결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부적정' 평가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영회계법인은 해태제과식품(101530)의 지난 2022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냈다.
한영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해태제과)의 지배기구는 과거에 발생한 부정에 대해 지난 2월에 진행한 부정 조사 과정에서 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태제과의 지배기구에 대한 적격성과 독립성 평가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영회계법인은 "이는 통제 환경과 모니터링 활동 원칙 달성을 위한 일부 전사적 수준 통제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내부에서 횡령이나 배임 소지가 있는 경우 감사 결과 내부통제 부적정이 나온다. 앞서 2200억원대의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 결과 '부적정' 평가를 받았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내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올해는 적정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해태제과가 2017년 일부 영업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이 지난해 진행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2017년은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005740)가 코스피에 상장한 해다.
이에 해태제과는 재발장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해태제과 관계자는 "영업 현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영업부문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매출계산서의 교차 확인 같은 철저한 사실 관리를 기반으로 한 영업시스템을 구축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