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 고카페인 음료 진열대에 카페인 섭취 주의문구를 표시하고 과다 섭취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알리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3일 식약처는 음료 100㎖당 카페인 15㎎ 이상을 함유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청소년 섭취율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중·고등학생 가운데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비중은 2015년 3.3%에서 2019년 12.2%까지 늘었다. 또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청소년 중 30%는 하루 3병 이상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주변의 편의점 314개를 중심으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섭취 주의 문구 및 부작용 표시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는 해당 사업을 전국 중·고등학교 주변 695개 편의점으로 확대한다.

사업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수요가 늘어나는 시험기간을 고려해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로 늘렸다. 또 카페인 과다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수면장애 등 부작용 정보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하루 1캔 초과 섭취 자제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편의점 결제 화면으로 송출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