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나와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4일 주식회사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지난 2월 13일에 수입돼 소비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안식향산'이라는 보존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안식향산은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로, 일부 식품에는 소량 사용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금지돼 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었다. 특유의 식감과 저렴한 가격 덕에 '가성비' 제품으로 등극하며 소셜미디어(SNS)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회수를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판매자도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피티제이코리아)에게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제품과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같은 브랜드 카스테라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