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운데 매장 수 대비 가장 많은 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맥도날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점검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받게 되는데, 조리 과정의 청결·위생관리는 물론, 규격 위반, 위생교육 미흡 등이 해당된다.
31일 조선비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맥도날드는 식약처로부터 9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맥도날드의 매장 수가 400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매장당 0.22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다른 업체들의 매장 수 대비 식약처 행정처분 건수는 ▲맘스터치 0.14건 ▲KFC 0.13건 ▲서브웨이 0.11건 ▲롯데리아 0.09건 ▲버거킹 0.04건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0.12건으로, 맥도날드가 매장 수 대비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평균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셈이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최근 5년간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맘스터치 189건 ▲롯데리아 128건 ▲맥도날드 91건 ▲서브웨이 49건 ▲KFC 25건 ▲버거킹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들의 매장 수는 롯데리아가 1342개로 가장 많았고, 맘스터치 1314개, 서브웨이 428개, 버거킹 408개, KFC 188개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식품별로 정해진 첨가물, 세균 수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료 보관, 조리를 위한 공간의 청결 상태 등과 관련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었다.
업체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수는 ▲맘스터치 36건 ▲롯데리아 26건 ▲맥도날드 17건 ▲서브웨이 16건 ▲KFC 8건 ▲버거킹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매장 수를 고려하면 맥도날드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고영인 의원은 "패스트푸드점은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즐겨 찾는 곳인 만큼 법적 위생 기준 사항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되도록 교육하고 자체적인 점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