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열량을 포함해 나트륨과 탄수화물, 당류, 지방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표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영양표시 의무대상 식품을 정하고 있고 이외 식품에도 영업자가 자율로 표시하는 경우 의무대상 식품과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류의 경우 열량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또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9월 체결한 정부·업계·소비자단체 간 업무협약에 따라 2025년까지 주류에 열량 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종별 매출액 120억원 이상인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 기준도 마련했으며, 식품유형별·영양성분별 특성을 고려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성분 오차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추김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 범위에 대해서도 개정·신설했다.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 기준은 기존에는 '무염' 표시와 마찬가지로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100g 당 5㎎ 미만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식약처는 열량·나트륨·당류 등은 표시량의 120% 미만, 탄수화물·식이섬유·단백질 등은 표시량의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던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에 대해서도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워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30% 미만으로 확대했고, 식품 내 함유량이 매우 적은 영양성분들에 대해서도 절대값 기준을 적용하도록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