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004170)그룹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가 스타벅스 카드에 적용했던 선불충전금 유효기간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사실상 고객 돈인 선불충전금(스타벅스 카드에 미리 충전한 돈)에 유효기간을 정하고, 기간 만료 시 귀속해 약 30억원 낙전수입을 거둬왔다는 비판을 받은 데 따른 조정이다.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 /뉴스1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주요 개정’ 안내를 내고 스타벅스 카드에 적용했던 5년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시행일은 내달 3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5조의 2(발행 등)에서 규정했던 ‘유효기간: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사용 불가’ 항목 자체를 제외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번 이용약관 규정은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충전하고 깜빡한 고객 돈 ‘30억’...5년 지나 스벅이 ‘꿀꺽’’이라는 제목의 조선비즈 보도 이후 약 1년 만이다.

조선비즈는 당시 스타벅스가 고객이 미리 충전한 스타벅스 카드용 선불충전금에 유효기간을 두고 기간 경과 시 이를 자사 이익(영업외수익)으로 귀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행된 선불 충전 카드 가운데 매년 5~6%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남겨지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잔액으로 귀속한 이익만 30억원을 넘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조선비즈 보도 이후 정치권 등으로 ‘불공정’ 지적이 확산하자 회사 측은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고지’로 이익 귀속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냈지만, 이번에 약관을 완전히 고치기로 했다.

/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

스타벅스코리아는 또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5조 목적별 이용에서 정했던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 부분도 고객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했다.

당초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로 정했지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허락’,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각 추가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각각 잔액을 사전 안내해 실질적인 잔액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아예 약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향후 카드 재발급을 통한 잔액 이전 방식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유효기간 만료 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조차 없앤다는 계획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그동안 스타벅스 고객은 사용기간을 연장(5년) 하거나 새로운 카드를 통해 잔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런 번거로움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신세계(004170)그룹 역시 유통 계열사 전반의 약관을 조정했다. 지난 4월 신세계 상품권과 SSG닷컴 선불충전금에 적용했던 유효기간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