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식품 포장지에 찍히는 기한이 길어진다. 두부는 기존 제조 후 17일(유통기한)에서 23일(소비기한)으로 늘어난다.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길어질 전망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기한 참고값 보고서인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두부와 햄 외에도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수록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한다.
통상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소비기한이 '팔아도 되는 기간'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 따르면 발효유의 소비기한은 32일로 유통기한 18일보다 74%나 늘어났다. 1개 품목이 포함된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 81일로 80% 늘었다.
아울러 4개 품목의 빵은 유통기한 20일에서 소비기한 31일로 53% 늘었다. 어묵의 소비기한은 42일로 유통기한 29일보다 44% 길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참고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를 마련했다"면서 "영업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결과를 참고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추가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해 올해 말까지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