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215000)이 미국 등 글로벌 매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16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릴 전망이다.

그러나 실제 골프장 코스를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 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증가하면서 골프존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골프존에 따르면 이 회사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약 141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1077억원)을 340억원 가량 웃돈 것이다. 올해 3분기 기준 가맹점 수는 2133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6개(25%) 늘었다.

신한금융투자는 골프존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1667억원, 매출액은 6325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1년 전보다 각각 영업이익은 54.8%, 매출액은 4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골프존, 3년 연속 급성장…미국 진출 확대

골프존은 3년 연속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영업이익은 516억원이었는데, 1년만에 지난해(1077억원)에는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경영 지표인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020년 18% ▲2021년 29.8% ▲2022년 37.9%(전망치)로 최근 3년간 해마다 상승했다.

이 같은 골프존의 상승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매출이다. 골프존의 해외 매출은 ▲2020년 262억원 ▲2021년 519억원 ▲2022년(1~9월) 480억원으로 매년 성장세다.

골프존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매출은 지난해 성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3분기 해외사업 매출은 전체 매출의 13.6%인데, 전년 동기 대비 53.8% 증가한 것이다.

그래픽=손민균

골프존은 현재 일본 400여개, 중국 200여개, 미국 100여개, 베트남 30여개와 기타 국가 90여개로 약 820여개의 글로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골프존이 올해와 내년 매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골프존은 올해 3분기 미국 코스트코 온라인을 통해 스크린 골프 하드웨어 판매를 시작했다. 또 본격적인 미주시장 사업 확대를 위해 골프존 아메리카 주식 110억원을 추가 취득했다.

올해는 미국에서 글로벌 골프 매니지먼트 기업 트룬과 합작 매장인 '골프존 소셜매장' 1개점을 열 예정이다. 내년에는 미국 멘하탄에 골프존 소셜매장 3개점을 열고, 골프존의 GDR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형 매장인 '골프존 레인지'도 2개점도 열 예정이다.

중국에는 지난 8월 천진 직영 매장을 열며 중국 내 총 4개의 거점 직영 매장을 구축했다. 일본에는 올해부터 투비전, GDR 플러스, 웨이브 플레이 등 스크린 골프 관련 제품을 출시하며 진출했다.

그 외 올해 스크린골프 하드웨어 판매와 고객들의 라운드 수가 늘어난 것, 회원 한 사람당 분기 객단가가 지난해 3분기 55만원에서 86만원으로 늘어난 것도 매출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골프 코스 3D 재현, 저작권 침해 논란…다음달 9일 손해배상 청구 기일

그러나 실제 골프장 코스를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 코스 설계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판례는 골프존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골프존은 지난 2008년 골프장을 항공 촬영해 이를 그대로 재현하는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골프장의 허가 없이 골프 코스를 이미지화해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분쟁에 휘말려 있다.

골프존은 다음달 9일 골프장 코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는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2015년 9월 골프존이 실제 골프장 코스를 가상 세계에 적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은 앞서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골프존이 패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2020년 대법원은 "골프장의 모습을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부정 경쟁 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판단을 했다. 토목공사업체와 골프장 건설업체가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골프존에 두 회사에 각각 약 12억원, 1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골프 코스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서 그 창작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