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야간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공장 중단까지 이어진 농심(004370)에서 지난 5년간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농심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공단이 산재보상을 승인한 건수는 57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질병 재해는 포함됐으나, 출퇴근 재해는 제외된 것으로 약 54개월 동안 한 달에 1.05건씩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7건 ▲2019년 16건 ▲2020년 10건 ▲2021년 12건 ▲2022년 6월 말 기준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이 12건, '업무상 질병' 10건, '끼임' 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도 '이상온도 접촉' 3건, '물체에 맞음', '깔림 및 뒤집힘',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등이 각 2건씩 집계됐으며, '부딪힘' 사고도 1건 재해로 승인됐다. 다만 해당 기간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해당 산재 수치는 농심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공단이 승인한 수치로 실제 사업장 내 사고는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끼임 사고를 당한 20대 근로자도 지난해 발에 화상 사고를 입었으며, 지난 9월에도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지만 회사 측의 요구로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부산공장에서는 지난 2일 오전 5시 4분쯤 20대 노동자가 라면 제품의 포장 전 냉각 설비인 '리테이너'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에서는 9개월 전인 지난 2월에도 같은 설비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반복된 설비인 리테이너는 부산 공장에 모두 9대가 있는데, 이 중 사람의 신체나 사물이 끼었을 때 기기의 작동을 자동으로 멈추는 끼임 방지 센서인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는 한 대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문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된 것도 3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은 지난 2일 사고가 발생한 부산 공장의 삼락공장동의 가동을 닷새간 중단했고, 그 이튿날 사고 발생 설비를 비롯한 농심 부산공장 설비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
또 전국에 라면 생산 설비가 있는 6개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SPC 산재부터 개당 30만원 수준인 인터록만 있었어도 동일 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의 설치 범위를 현장 실상에 맞게 넓히고 제대로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