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시내의 맘스터치 매장. /연합뉴스

21일 맘스터치 관계자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점을 비롯한 가맹점주 124명은 지난달 6일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맘스터치 본사는 2020년 10월 1일과 올해 2월 19일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했다. 이때 가맹점주들과 협의 없이 가격을 인상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맹 계약서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들은 애초 내부 자율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대상 안건이 아니라는 답을 받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했다.

본사는 일방적으로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2020년 10월 인상 때에는 가맹점주 협의회가 없었고, 1300개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 담당자를 통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마케팅, 프로모션 등에 대해 입장을 받았다"며 "올해 2월 가격 인상 때는 여러 가맹점주 협의회와 회의를 했는데, 애초 제시한 본사 자료에 가맹점주 68%, 본사 32%로 이익배분을 했다가 계산오류가 확인돼 이를 60% 대 40%으로 정정했는데 가맹점주 협의회 중 한 곳이 원안대로 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토종 프랜차이즈로 시작한 맘스터치는 지난 2019년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