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갈변' 샴푸를 제조하는 모다모다가 제품 안전성 논란으로 해외 교민 시장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미국 판매량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미용 박람회 '코스모프로프'에서 국내 모발 제품 기업 최초로 수상하는 성과를 냈지만, 제품의 주요 성분을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품 안전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제품 판매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7일 모다모다 관계자는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해외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교민 시장 매출이 떨어졌다"면서 "코스모프로프 수상 이후 해외 현지인들의 수요가 새로 생겼지만, 논란으로 인해 해외 교민 대상 매출이 줄면서 전체 매출액에는 변화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논란 이후 박람회 수상 전까지 제대로 영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모다모다는 코스모프로프 이후 약 800만달러(약 108억원)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질적인 매출 증진은 교민 시장 매출 추이를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모다모다는 지난해 6월 미국에 진출한 이후 '타겟'을 비롯한 미국 내 5개 대형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까지 약 150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28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 논란은 지난해 12월 말 식약처가 샴푸에 포함된 1, 2, 4-트리히드록신벤젠(THB) 성분에 대해 잠재적인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하겠다고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가 과도한 해석을 내린 것이라면서 반발했고, 결국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월 식약처 고시에 대해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 따라 모다모다와 식약처는 2년 6개월 내에 재검증을 벌이게 됐고, 식약처는 지난 7월 이를 위한 추가적인 위해 평가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다모다가 코스모프로프에서 상을 받은 이후 제품 안전성 논란이 또 한차례 불거졌다. 식약처가 모다모다 제품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교수의 인터뷰를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안전성을 인정받아 이뤄진 수상'이라는 이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확인한 결과 염모제 성분인 1,2,4-THB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또 "코스모프로프 수상 기준 중 안전성은 없다"고도 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중소기업을 공격해 망하게 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모다모다 측은 미국 대형 유통 채널의 안전성 검증 시스템인 WORCSmart 심사를 통해 안전성 자료를 통과한 것이라며 "당사는 FDA에 안전성을 입증받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데, 식약처는 마치 모다모다가 거짓말을 하는 프레임을 내세웠다"고 했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가 THB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FDA에 제공한 데 대해서도 "미국에서 해당 이슈가 있던 것도 아닌데 식약처가 FDA에 THB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시행 여부를 물어보며 미국 측이 THB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명분을 조성한 것"이라면서 "저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FDA에 그런 질의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모다모다는 지난달 초 미국에 보관 중이던 제품 재고를 한국으로 들여오기도 했다. 당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품을 회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모다모다 측은 "박람회 수상 이후 미국 유통업체에 12월까지 샴푸 세트 30만개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어 이를 위해 들여온 것"이라면서 "식약처나 안전성 논란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각에서 미국은 THB 성분 사용이 허용됐다고 주장하기에 안전성 평가가 충분히 이뤄져서 허용이 된 것인지, 안전성 평가가 이뤄졌다면 해당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그러한 질의를 한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일부러 '우리에게 이런(THB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가 있다'면서 줄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