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포장재의 필수 정보 가독성을 높이고 그 외 정보는 스마트 라벨(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QR코드를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시범사업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10포인트(pt)에서 12pt로, 폭은 50%에서 90%로 확대·표시된다.

필수적인 표시사항은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소비기한(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 등 7개로 정해졌다. 지난 3월부터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QR코드로 제공될 수 있는 나머지 정보들로는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이 포함됐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는 생애 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부적합 정보, 이력 추적관리 정보 등이다.

식약처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의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었는데,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QR로 표시하는 정보는 표시사항을 변경할 경우 포장재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포장지 교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돼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농심,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날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