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 건강 관련 원료의 기능성 평가 기준을 신설하면서 '이너뷰티' 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너뷰티란 내면을 뜻하는 '이너(Inner)'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뷰티(Beauty)'의 합성어로, 피부나 모발 건강 등을 위해 먹는 화장품을 의미한다.

윤태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모발 관련 건강기능성식품 평가 가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양범수 기자

2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를 열고 '건기식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식약처는 건기식의 기능성에 '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윤태형 연구관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은 모발의 탄력, 직경, 윤기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탈모 증상 완화에 대한 부분은 노화로 인한 생리적 탈모 증상에 대한 완화 상태를 수반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치료 효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발모·양모·탈모예방 영역은 제외했다"고 했다.

윤 연구관은 "의약품이나 화장품과 비교하면 의약품은 결국 발모제이고, 화장품은 탈모증상 완화를 기본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건기식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탄력·직경·윤기 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은 안드로겐 탈모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건기식은 대상자도 다르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인체적용시험과 관련해서는 모발의 성장주기를 고려해 24주 이상 시험 기간을 두고 연령, 모발 길이, 모발 손상 정도 등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는 만 18~60세의 탈모 질환이 없는 성인으로 경증도 이상의 손상 모발을 나타내야 한다. 단 안드로겐 탈모증, 원형 탈모증 등 탈모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제외 대상 기준에 포함됐다.

평가 기준은 인체적용시험에서 모발의 탄력 또는 직경의 개선, 윤기의 개선, 대상자 만족도가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미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업계는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건기식으로 인증받으려면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동안 모발건강 관련 식품과 원료에 대해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관련 제품들도 건기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 모발 건기식으로 판매되던 제품들은 해외에서 수입된 것들로 현재 판매되는 국산제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기능성 분야 자체가 신규로 인정된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도 "식약처에서 가이드를 마련해주면서 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기존 건기식 시장에 새로운 영역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국내 이너뷰티 시장은 2019년 7216억원에서 2022년 1조194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평균 18.3%씩 매년 성장해 2025년에는 1조97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탈모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제품도 등장할 전망이다. 이날 식약처는 "우선은 모발의 탄력, 윤기, 직경 개선 등의 형태로 시작하지만 근거를 갖추면 더 높은 수준(탈모 증상 완화)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윤기나 탄력보다 양모에 관심이 큰 만큼 하루빨리 식약처의 기준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탈모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23만3194명으로 총 진료비는 387억39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질병으로 인정된 탈모에 대해서만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어 노화나 유전 등으로 인한 탈모 치료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