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에서 발견됐다고 신고된 이물 10건 중 4건은 벌레와 곰팡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콜릿 가공품에 애벌레가 발견된 사례(왼쪽)과 커피믹스에서 파리가 발견된 사례/식약처 이물관리 업무메뉴얼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최근 5년간 가공식품 이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신고 건수 1만8360건 중 벌레가 4550건(24.8%), 곰팡이가 2669건(14.7%)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외에 금속 1668건(9.1%), 플라스틱 1577건(8.6%), 유리 280건(1.5%) 등으로 뒤를 이었다.

벌레·곰팡이 혼입 신고는 7~10월에 집중된 것으로도 집계됐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 벌레·곰팡이가 생육·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벌레 이물은 커피 846건(18.6%), 면류 498건(11.0%), 즉석섭취·편의 식품 355건(7.8%), 과자류 345건 (7.6%)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식약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수차례 나누어 섭취하는 유형, 단맛 또는 향이 강한 유형,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다만 제조단계에서 벌레 등이 들어간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았고, 대부분 유통·소비 과정에서 보관·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곰팡이 이물은 과자류 513건(19.0%), 빵·떡류 455건(16.5%), 음료류 13.2%(355건), 건포류 12.1%(327건)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곰팡이 이물은 제조 단계에서 혼입된 경우가 전체의 22.6%로 벌레 이물보다 발생률이 높았다.

식약처는 이물 혼입을 막으려면 영업자는 올바른 세척·건조·살균·포장 공정을 거쳐 식품을 제조·유통해야 하고, 소비자는 적정량만 구입해 적절한 방법으로 취급·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러 차례 나눠 먹는 제품이나 비닐로 포장한 커피, 면류, 과자 등은 밀폐용기에 담는 등 단단히 밀봉해 보관해야 하며, 식품을 택배로 구입하는 경우 포장상자 틈새에 벌레가 서식하다가 제품 포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제품을 받는 즉시 포장상자를 제거해 보관하는 게 좋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이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 정보가 잘 보이도록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저장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 안 식품안전정보' 또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