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000080)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하고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

지난 8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8일 오전 8시 30분쯤 A씨를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오던 3.5톤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집회를 주도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경찰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직후 의왕ICD를 방문해 현장 대책회의를 열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운송방해·차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