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004170)그룹이 신세계 상품권과 스타벅스·SSG닷컴 선불 충전금의 유효기간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21일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상품권과 스타벅스·SSG닷컴 선불 충전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약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선비즈의 보도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 조선비즈는 '스타벅스 충전하고 깜빡한 고객 돈 '30억'...5년 지나 스벅이 '꿀꺽''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한국 고객들이 충전 후 깜빡하거나 쓰지 않은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고객이 스타벅스 카드에 미리 충전한 돈)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스타벅스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했다.
[스타벅스 충전하고 깜빡한 고객 돈 ‘30억’...5년 지나 스벅이 ‘꿀꺽’]
발행된 선불 충전 카드 가운데 매년 5~6% 정도가 사용되지 않고 남겨지는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선불충전 카드 잔액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회사 측이 이 카드 잔액을 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규정하고,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거나 회사에 귀속시켜 왔다는 것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2장 제5조 제1호 선불 결제 수단 라항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사용 선불 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소멸해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당시 회사 측은 "공정위가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만 고객이 신유형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 고객들은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잔액을 사용하지 않고 보전하는 경우가 많아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조선비즈 보도 이후 정치권 등으로 문제가 확산하자 회사 측은 결국 유효기간이 있던 백화점 상품권과 스타벅스·SSG닷컴 선불충전금의 유효기간을 폐기하는 내용으로 이용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선불 충전금 미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넘겨버리는 약관을 고수한 채, 요청하는 고객만 연장해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에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실이 밝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 건수는 총 3454만 건, 선불 충전금액은 총 8769억원에 달했다. 미사용 충전금은 2503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