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전국 매장에서 단독 판매 중인 아이스크림 제주우유파르페 등 3종 제품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영문 표기 'Jeju'를 붓글씨 형태로 쓴 제주도 심벌마크는 도의 행정용 휘장으로 개인 및 단체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회사는 지난해 5월 제품 출시 이후 약 1년 가까이 해당 심벌마크를 불법으로 활용했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5월 삼양제주우유와 협업 제품으로 '제주우유파르페', '제주우유빙수설'을 출시하며 제품 전면에 제주도 심벌마크를 임의 삽입했다. 제주우유로 만든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우유얼음을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세븐일레븐은 제주우유파르페, 제주우유빙수설 등 제품이 아이스크림 매출 1위에 오르는 등 인기를 끌자 '제주우유콘'을 추가, 제주도 심벌마크 활용 제품을 총 3종으로 늘리기도 했다. 생산은 세븐일레븐 운영사 코리아세븐과 같은 롯데그룹인 롯데푸드가 맡았다.
문제는 해당 제품이 제주도의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한 상표권 침해라는 점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상징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개인 및 단체가 수익을 목표로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상표권 침해로 형사 처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은 제품 출시 당시는 물론 제주우유콘 등으로 아이스크림 제품을 확장하면서도 별도의 사용 승인 요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제주우유 아이스크림 원료를 생산하는 삼양제주우유도 제주도 심벌마크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선 세븐일레븐 등이 제주도가 가진 청정 이미지 차용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에만 집중, 별도의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가 심벌마크 외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마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지도에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온리 제주(Only Jeju)라는 도시 브랜드마크와 도시 상징 캐릭터인 '돌이'와 '소리'를 각각 제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심벌마크의 인지도가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브랜드마크 사용 시에도 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우유파르페 등 3종 제품 제조사인 롯데푸드로 심벌마크 무단 사용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장에 대한 업체 측 회신을 근거로 제주도 심벌마크 무단 사용 경위 등을 조사해 제조·판매 중단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세븐일레븐이 제품 디자인에 심벌마크를 빼고 브랜드마크인 온리 제주를 넣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우유 아이스크림 제품이 세븐일레븐이 단독으로 판매하고 있는 데 더해 인기 상품군에 올라있어 제조·판매 중단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제주우유파르페'는 아이스크림 매출 순위 3위, '제주우유빙수설'은 10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출시 첫달인 지난해 6월 매출 순위 1위에 오르며 세븐일레븐의 아이스크림 매출 13.4% 증가를 이끌기도 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제주도 심벌마크를 제품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절차 차질이었다"면서 "이미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 재고를 제외한 신규 생산 물량부터 디자인을 변경해 생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