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제조 전문 기업 한성식품의 비위생적인 김치 제조 책임을 지고 '명장' 자격 반납을 선언했던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가 이를 돌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최근 '대한민국 명장'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그가 지난 2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전한 지 약 2주 만이다.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는 "김 대표는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로 김치를 만든다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명장 자진 반납 의사를 전달해 왔었지만, 절차 진행 중 반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행보는 그가 앞서 '식품명인' 자격을 정부에 반납한 것과 대조된다. 김 대표는 앞서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의 불량 김치 제조 영상이 공개된 직후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부)에서 받은 '식품명인', '김치명인 1호'로 자격을 자진 반납했다.
업계에선 명장에게 부여되는 '계속종사장려금'이 이 같은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명장으로 뽑히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고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연간 200만~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식품명인은 지정된 후 지원금 등 별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 김 대표의 명장 자격 박탈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 효원에서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그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을 빚었다. 특히 명장 김치를 내세우며 홍보했지만, 포장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서는 애벌레알까지 발견됐다.